담합 적발되면 가격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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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2-12 00:50
입력 2026-02-12 00:50

‘장관급 TF’ 가동해 물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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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짬짜미로 인상한 가격을 강제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20년 만에 발동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다시 내려야 하는데 잠깐 사과하고 모른 척 넘어간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도를 잘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 구조를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TF는 불공정거래 점검팀(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재경부), 유통구조 점검팀(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구 부총리가, 부의장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맡는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담합과 독점력 남용으로 가격이 인상된 제품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강제로 내리라는 시정명령으로, 2006년 밀가루 담합 파동 이후 지금까지 발동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 관세·할인 지원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의뢰한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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