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 영장 없이도 이체·대출 내역 본다[서울신문 보도 그후]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2-11 00:53
입력 2026-02-11 00:53
與 김현정 의원 제정안 대표발의
국힘 “빅브라더” 반발 진통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거래·공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전담 조사·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서울신문 2월 4일자 3면>을 발의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이체·대출·담보 내역 등 조사 대상자의 금융 정보와 신용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된 감독 기구로 출범하는 부동산감독원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특히 시세 조작·부정 청약·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의 법률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취지다. 부동산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부동산 거래 금융·과세·행정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부동산감독원의 역할에는 조사와 수사 두 가지가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는 지금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열람하기 전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국민의힘이 부동산감독원법을 두고 ‘부동산 빅 브라더’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의 공방이 계속될 경우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서호 기자
2026-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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