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세계 곳곳 SNS 규제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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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26-02-10 00:35
입력 202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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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 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SNS를 통한 성착취·마약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SNS 금지법을 통과시키자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의 감정은 미국 플랫폼에도, 중국 네트워크에도 팔 대상이 아니다”라고 X에 올렸다. 체코도 그제 청소년 SNS 금지법 입법을 예고했다.

세계가 청소년 SNS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한 이후 유럽에서만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10개국 이상이 유사 입법에 나섰다. 앞서 미 상원은 2024년 미성년자 대상 콘텐츠 자동재생 기능을 끌 수 있게 한 ‘아동 온라인 안전법’을 통과시켰다. 뉴욕주가 부모 동의 없이는 18세 미만에게 알고리즘 추천을 금지하는 등 지금까지 23개 주가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

각국이 SNS를 ‘성인용’으로 재편하는 것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때문이다. 청소년 우울증·자살률 증가의 원인으로 SNS가 지목되면서 규제에 힘이 실렸다. 2023년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은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우울증 위험이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동재생·푸시 알림·맞춤형 추천 등 틱톡의 중독성 설계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은 비슷한 듯 다른 길이다. SNS 규제법안은 계류 중이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만 정작 통과됐다. 플랫폼 규제 대신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 사용 제약이다. 계류 중인 SNS 규제법안도 해외처럼 계정 금지가 아니라 부모 동의로 알고리즘 추천·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대신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각국이 빅테크에 지운 의무가 한국에 와서는 소비자 몫이 된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6-0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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