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까지 3주 소요될 전망
경찰, 김병기 피의자 소환 통보
늑장 수사 지적에 “조사량 많아”
연합뉴스
검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지 나흘 만이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 후 2~3일 내 진행된다. 그러나 현역 의원인 강 의원에 대해선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까지 약 3주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김 의원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필요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출석 시점은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한 차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은 소환하지 않아 ‘늑장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의혹별로 13가지에 이른다. 총선을 앞둔 2020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돌려준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외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관계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경찰 수사 무마 ▲장남의 국정원 채용 개입 ▲ 해당 업무 보좌진 동원 ▲차남 대학 편입학 및 취업 특혜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등 의혹도 제기됐다.
하종민·손지연 기자
2026-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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