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빗썸 사태는 재앙… 현금화했다면 코인으로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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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수정 2026-02-09 23:56
입력 2026-02-09 23:56

“빗썸에 확인한 경우, 책임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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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2026.2.9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2026.2.9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실수로 잘못 지급한 사태와 관련해 “(비트코인을 판 사람은) 재앙적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받은 코인을 이미 팔아 현금을 챙긴 이용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반납해야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사고 당시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로 (비트코인)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실수로 뿌린 비트코인 62만개 중 1788개는 실제 매도가 이뤄졌다. 

빗썸은 지난 7일 기준 125개 비트코인(약 12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당첨자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금액은 3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거래소에 (비트코인 지급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각해서 현금화한 사람들은 원물 반환 의무에 따라 (거래) 차액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당시 30여분간 매도가 몰리며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8100만원대에서 9800만원 선을 오갔는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1억 500만원대로 올랐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이들이 원물을 되돌려주려면 헐값에 팔았던 코인을 비싸게 되사야 하므로 이 원장이 ‘재앙’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다만 그는 “빗썸에 ‘비트코인을 나에게 보낸 것이 맞느냐’고 확인했고, 정상 지급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거래한 사람도 있더라”며 “그런 경우라면 책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빗썸이 코인을 잘못 보낸 걸 알게 된 시점은 보상금 지급 약 20분 뒤인 오후 7시 20분이었는데, 그사이 일부 고객이 회사에 확인까지 거쳐 현금화했음에도 거래 정지 등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빗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유령 코인 문제의 해소 없인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입법에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규제, 은행 지분 50%+1주의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 대주주 지분 규제는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빗썸 사고로 정부 입장에서도 지분 제한 필요성을 강조할 명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지분 제한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현실화하면 업계 점유율 1,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겨냥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 중 회의를 통해 다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빗썸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측은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황인주·김예슬 기자
2026-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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