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자산 취약성 드러낸 비트코인 오지급… 대응책 시급
수정 2026-02-09 04:17
입력 2026-02-08 20:26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62만개의 비트코인(약 60조 7600억원)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고에 따른 비트코인 급락으로 고객 손실 금액도 10억원 안팎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빗썸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유동성이 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빗썸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7시쯤 직원이 1인당 2000원~5만원의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그 결과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회사 측은 20분 뒤 오지급을 인지했으며 20분이 더 지난 뒤 거래·출금 차단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일부 이용자들이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곧바로 매도하는 바람에 가격은 급락했고 125개는 아직 회수되지도 못했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 4만 3000여개보다 많은 비트코인이 실수로 지급돼 ‘유령 비트코인’ 논란도 제기된다. 빗썸 같은 중앙화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래 속도, 수수료, 편의성 등을 위해서라지만 시스템 오류 때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과 장부상 수량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고에서도 확인했듯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진다.
대형 거래소에서도 내부 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업계 전체의 모니터링 개선책과 책임 강화 방안이 절실해졌다. 2023년 7월 제정돼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1단계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업 제도화 및 상장과 공시, 회계 구체화 등을 골자로 당정이 조율 중인 2단계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신뢰 추락에 따른 ‘코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2026-0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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