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안 돼… 요구권만 허용”

강윤혁 기자
수정 2026-02-06 00:54
입력 2026-02-06 00:54
중수청 범죄수사 9대 → 6대 축소… 조직도 정부안과 달리 일원화
“수사권 인정 땐 檢개혁 목적 퇴색”의총서 결론… 정부 수정안에 ‘주목’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개혁을 통해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정부안과 달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도 일원화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대폭 축소키로 하면서 추후 정부에서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1시간여간 진행된 정책 의총 결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주중에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토론 끝에 이를 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김 수석은 “당내에선 그동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실제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여러 의원의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쪽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은 보완수사권 없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당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미진한 수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된 형태였다. 이를 두고 여권 강성 지지층에선 사실상 지금의 검찰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도 정부안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 9가지 범죄가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김 수석은 “대형참사, 공직자, 선거 범죄 3가지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검찰총장을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요청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에서 입법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이 큰 방향을 정한 뒤 세부 내용은 정부에서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조직설치법 두 법안을 처리하고 추후에 정부가 형사정책 방안과 구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세부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의 의견만 전달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서도 당 의견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안에 당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안이 제출되고 나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한 당정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 수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2월 중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통과시켜야만 7월에 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어서 정부안이 오면 국회 논의 과정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윤혁 기자
2026-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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