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체납 세금 작년 4721억 징수… 조세 정의 바로 세운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05 01:12
입력 2026-02-05 01:12
‘탈루 세원 제로화 작전’ 큰 성과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비결현장 징수·세원 발굴 전담반 구성
새로 도입·개발 첨단 징수법 큰 몫
예정보다 20일 일찍 1400억 징수체납자가 꼼짝 못 한 징수 기법
외환 거래 조사, 계좌 잔액 압류·추심
미회수 수표 정보서 은닉 재산 찾아
가상자산 열흘 내 체납처분 체계화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9일 이른바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 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추진 결과 1400억원의 세금 추징에 성공했다.
2025년 9월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 징수’와 ‘세원 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며 세금 징수에 나선 결과다. 애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목표 금액인 1400억원을 걷었다.
●2년 연속 대통령상은 경기도가 유일
100일 작전을 비롯해 경기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지방세 4721억원(도세 1184억원, 시군세 3537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의 세금 징수는 2023년 3957억원, 2024년 4180억원으로 전국 최고의 징수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이런 성과로 경기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세입 증대 분야)과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았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의 세금 징수 실적 증가는 그동안 도가 도입하고 개발한 첨단 징수기법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기도의 주요 세금 징수 기법을 살펴봤다.
외환 거래 내역 전수조사는 세금 납부는 뒷전으로 두고 빈번히 고액의 외화를 해외에 송금하는 행태를 보이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징수 기법이다. 외환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외환 전용계좌 잔액에 압류·추심, 현장 독려를 통한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도는 지난해 주요 금융기관 9곳의 협조를 얻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2년 치 외환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고액 외화 거래 체납자 269명의 해외 송금 후 남은 외화 잔액 6억 4000여만원을 압류해 108명으로부터 6억 23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 정보를 정밀 분석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미회수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 중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것이다. 체납자가 이를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기존 금융재산 조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미회수 수표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99명이 보유한 미회수 수표 총액은 194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69억원으로 미회수 수표 총액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도는 299명 가운데 이미 압류 조치된 135명을 제외한 나머지 164명의 미회수 수표 71억원에 대해 이득상환 청구권(수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이 중 66명은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를 병행해 총 1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무기명 정기예금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은 지난해 경기도에 지방재정 대통령상을 안겨 준 징수기법이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보유 사실을 숨기면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분야였으나 도는 은닉성 채권을 추적·압류·징수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체납자가 은닉 수단으로 사용하는 무기명 정기예금, 잔존 현금, 제3 채무자 채권 등에 주목하고 이를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 분석, 계약 관계 역추적, 제3 채무자 확인조사, 채권 압류·추심 절차를 결합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 체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내역을 전수조사해 16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체납처분 시스템 특허출원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의 동산을 팔아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2015년부터 압류 동산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스마트폰이나 PC(개인용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급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경기도는 2025년 두 차례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을 통해 5억 5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이 자금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4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압류하는 체납자 가상자산 체납처분 시스템을 구축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최근 10년간 스마트폰 번호 정보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거래소 고객 본인인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자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다. 또, 조사-압류-추심-강제 매각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던 기존 체납처분 기간을 열흘 전후로 단축했다.
가상자산 체납처분 시스템을 통해 도는 약 5000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압류했고, 이 중 1600여명으로부터 강제징수와 자진 납부로 약 50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체납자 가상자산 체납처분 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안승순 기자
2026-0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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