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K 홈플러스 사태’ 이례적 사건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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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05 01:09
입력 2026-02-05 01:09

반부패 3부 →2부로… 외부에 공개
“새 부서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
반성 고려 속 불기소 수순 전망도

서울중앙지검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부회장 등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부장 김진용)에서 반부패2부(부장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건 재배당은 재량에 속하는 권한이지만, 재배당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특히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를 이끌었던 4차장, 반부패2부장 등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재배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부장들이 다 바뀌어서 수사한 검사는 남아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불기소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구속영장 청구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간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달 7일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하종민·고혜지 기자
2026-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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