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900곳 사라진 은행 점포… 3월부터 마음대로 통폐합 못한다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2-04 10:50
입력 2026-02-04 10:37
폐쇄 전 한 달 이상 문자·우편 설문
점포 줄이면 지자체 금고 불이익 확대
은행 점포가 지난 5년간 900곳 이상 빠르게 사라지며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 절차 강화에 나섰다. 그간 1㎞ 내 점포 통폐합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설문을 통해 지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지방에서 점포를 많이 줄이면 은행들이 사활을 거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전에서도 더 불리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고 “은행 점포 폐쇄 대응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점포 수는 5523곳으로 2020년 말과 비교해 최근 5년여간 904곳(14.1%)이나 감소했다.
특히 1㎞ 내 점포 통폐합의 경우 그간 폐쇄 절차 적용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사전영향평가와 지역의견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중 폐쇄된 점포는 314곳인데, 이중 65%가 대체수단 마련 등의 조치 없이 인근 점포와 합병됐다.
점포 폐쇄 전 지역의견청취 방법도 구체화한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반경 10㎞ 내 다른 점포가 없으면 2개월 이상) 문자서비스(SMS), 우편, 창구 안내 등 최소 2가지 이상 방식으로 설문을 해야 한다.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다.
은행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에서도 점포 폐쇄에 따른 감점이 확대된다. 특히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없애면 더 많이 감점한다. 100조원에 육박하는 지자체 금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각 은행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체수단을 활성화하고,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도 확대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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