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책 발표
정부 “3~6개월 내 잔금·등기해야”李 “마지막 탈출 기회” 최후통첩
뉴시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잔금 지급·등기 등을 위해 3~6개월 시간을 주는 방안을 3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라며 연일 경고를 날린 가운데 나온 ‘최후 조정 방안’으로 평가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방선거 직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만 한 경우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한다면 중과를 유예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토의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가 보고 말미에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며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 버리거나 변형을 해 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고 했다.
다만 ‘5월 9일 종료’ 원칙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로 (종료)하는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앞으로 또 연장한다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매물과 관련해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는 구 부총리의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 대안은 한 번 검토해 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청와대 참모와 정부 장·차관부터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야권 등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 줘’라고 해도 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였던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은 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중 용인 아파트를 내놨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한 김 관장은 대치동 주택을 내놨다고 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비판하며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일종의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거부 신청 시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기석·강동용 기자
2026-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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