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3주택자 차익 10억원이면 세금 2.6억→6.8억”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2-03 18:45
입력 2026-02-03 18:29
페북에 양도차익 시뮬레이션 결과 올려
“중과 시행시 양도건수 급증”
국세청, 전용 신고·상담 창구 운영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구체적인 세 부담 증가폭을 공개하며 시장 압박에 나섰다.
임 청장은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임 청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가액 20억원인 주택을 15년간 보유해 양도차액 10억원을 낼 경우 현행대로라면 2억60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중과 유예 종료 후 2주택자는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8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 부담이 126~165% 증가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 차액을 보는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그는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되었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느냐”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론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정부는 매매 계약을 한 경우 최장 6개월 안에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까지 세금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곳은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든 서울 21개구와 경기 일부 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처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세종 박은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언제 종료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