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미지급 시간외수당 780억원…장민영 행장 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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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6-02-03 16:09
입력 2026-0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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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에게 발언하는 장민영 기업은행장. 연합뉴스
노조원들에게 발언하는 장민영 기업은행장. 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의 780억원 규모 미지급 시간외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이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와 기업은행은 3일 총액인건비 규정 적용과 경영평가 반영 여부를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 체불 논란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미지급 시간외수당 규모가 780억원에 달하는 만큼 문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에만 총액인건비 예외를 적용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은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총액인건비 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전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과거 한국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과 행정 조치에 따라 임금을 소급 지급하면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했다. 2020~2021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건비가 급증했지만, 국가 방역 정책 수행 비용으로 인정돼 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됐다. 기업은행도 누적 시간외수당 일부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사후 승인과 평가 조정 성격이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총액인건비 규정 위반에 따른 경영평가 감점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 행장이 일부 현금 지급과 휴가·이연 방식 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상이 장 행장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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