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가 재결합 거부하자…자녀 보는데 살해한 50대男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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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03 16:37
입력 2026-02-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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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5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55분쯤 괴산군 칠성면 한 도로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간 뒤 B씨,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차량을 공터에 정차한 뒤 B씨와 내려 언쟁을 이어가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B씨를 만나러 가기 전 철물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아내를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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