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성매매 여성”… 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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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2-03 10:46
입력 2026-02-03 10:23

위안부 모욕 현수막… 시민단체 대표 피의자 소환
‘공개비판’ 이재명 대통령에 모욕 혐의 고소장 제출
사자명예훼손 성립 쟁점… 판례상 입증 난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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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일본군 위안부)은 성매매 여성”이라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매춘부라고 표현한 적은 없고, 직업이 그렇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영업 허가를 받아 돈을 번 사람들인데 왜 피해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을 공개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대표의 행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 등의 표현으로 거듭 비판해왔다. 대통령 첫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달 초 경찰은 서초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사자명예훼손 성립 여부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요건 충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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