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감사원이 ‘깜깜이 비용’이란 비판을 받아온 감사위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한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감사원장·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 등으로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겠단 계획이다.
2일 감사원은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 특활비 집행내역도 이날부터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수행 경비,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동향 파악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해 특활비 6억 5000만원, 특경비 31억 7000만원의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활동과 정보수집의 기밀성을 유지하고자 공개하지 않아왔다”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감사 활동이 세부적으로 파악되거나 유추될 수 있는 등 감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내역을 부분적으로만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는 지급이 중단된다. 감사원 특활비 논란은 유병호 현재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재직 당시에 감사위원들의 2~3배의 특활비를 수령했다고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지난 2023년 감사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특활비가 줄었던 시기 유 전 사무총장에게 지급된 특활비는 1600여만원이었다.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보다 700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후 그가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지난 2024년에는 당해 감사원 고위 간부 특활비 4분의 1 수준인 12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 감사위원에 특활비가 몰려 사무총장보다 많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병호 감사위원은 지난 2년간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활비로 국민 혈세를 펑펑 사용하며 정작 국민적 공분을 산 특혜 의혹은 무마하기 바빴다”며 “유 감사위원을 감사원에서 제외하라”고 한 바 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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