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떼이고 페널티 당하다 결국… 냉가슴 앓는 쿠팡 택배기사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2-02 13:12
입력 2026-02-02 13:12
쿠팡 택배기사들이 급여 정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근무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가 퇴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랫폼 배송 구조 속에서 임금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임금 정산 내역 공개를 요구하다 퇴사했다는 사례가 보도(30일 본지 온라인 ‘“월급 정산 내역 깜까”…’) 되자 비슷한 피해 제보가 기자 이메일로 추가 접수됐다.
2022년부터 2024년 초까지 쿠팡CLS 소속으로 근무했다는 A씨는 “근무 초기부터 급여가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지연된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계약서상 수수료 7%와 달리 실제로는 대리점이 30%가 넘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쿠팡 본사가 건당 1100원을 책정했지만, 대리점에선 680원만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에 항의하자 해고예정 통지서(2차례)를 받은 뒤 결국 해고됐다고 했다. A씨는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쿠팡 배송 정산 구조가 ‘쿠팡 → 벤더(대리점) → 기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기사 개인이 쿠팡 본사에 직접 정산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소통이 대리점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앞서 제보한 쿠팡 택배기사였던 B씨의 경우 기존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급여가 지급된 뒤 명세서를 요청하며 항의하자 되레 수수료와 분실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된 추가 정산서를 받았다. B씨는 팀장으로부터 “쿠팡에서 답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다른 회사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결국 퇴사했다.
B씨는 “이 문제는 개인 임금 분쟁이 아니라 쿠팡 배송 정산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결은 다르지만 정산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레시백 회수율이 낮을 경우 패널티(단가 800원→775원→750원)를 부과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산 기준과 단가 정보를 기사들이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원청의 단가도 모른 채 기사들이 깎인 단가를 받으며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플랫폼은 업무 과정과 성과를 전면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임금 지급과 분쟁 책임에서는 중간 계약 구조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정산 투명성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쿠팡 배송 정산이 어떤 구조로 이뤄지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