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 강화…대전시, 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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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2-02 11:08
입력 2026-02-02 11:08

전국 최고 수준 보장, 본인·가족 부담금 없어
대전 5개 구 적용 통합 적용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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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 안내문. 대전시 제공
대전시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 안내문.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확대로 운행 중 사고로 제삼자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후 형사 책임 문제까지 고려해 형사상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순한 피해 배상을 넘어 장애인의 법적 방어권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 5개 자치구가 참여·적용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어느 곳에 거주하든 같은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

대전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월 1일부터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사고 발생 시 지정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제삼자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본인 사고나 전동보조기기 파손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고 전용 상담 전화(02-2038-0823)를 운영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장애인이 사고 걱정 없이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동의 자유와 사회적 보호망을 더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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