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테러 협박이 남긴 청구서… 서울 7건에 5900만원 증발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2-02 06:02
입력 2026-02-01 23:43
경찰 770명 등 막대한 세금 투입
영업 중단 등 민간 피해는 수억원
서울청, 공중협박 4건 손배 청구
서울경찰청이 최근 모든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3월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허위 테러’ 주요 사건 7건에 동원된 경찰은 총 770명, 손해 추정액만 59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 일시 중단 등 민간 피해까지 포함하면 ‘테러 예고글’ 한 줄로 수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증발했다.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7건에 대해 심의, 그중 4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의결했다.
사건별 손해액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건 1800만원 ▲10월 잠실야구장 테러 예고 180만원 ▲11월 노원구 소재 고등학교 폭탄설치 협박 건 360만원 ▲12월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350만원이다. 경찰은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급식비, 유류비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지난해 9월 한강 테러 예고 건은 재심의 중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손해액과는 별도로 경찰관 개인별 위자료도 청구한다. 평상시 치안 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공중 테러 등 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 동원되면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경찰관 계급별로 20만~5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결과, 올해 심의를 통과한 3건의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액만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경찰이 민사 소송에까지 나선 것은 공중협박이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한 유튜브 게시물에 달린 폭파 예고 댓글로 인해 직원과 손님 4000여명이 3시간가량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다. 백화점은 당시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후 경찰은 전국에서 130명을 검거, 99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11명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중협박에 대해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병행해야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영윤 기자
2026-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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