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흑마술 저주받았어!” 인도 출신 점술가, 난임 부부 돈 뜯어내다 철창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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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2-01 20:46
입력 2026-0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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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인도 출신 점술가 알람 나라심하(58). 신민일보 캡처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인도 출신 점술가 알람 나라심하(58). 신민일보 캡처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인도 출신 점술가가 흑마술 저주를 운운하며 금품을 가로챘다가 현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지난달 27일 인도 국적의 알람 나라심하(58)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알람은 거짓 점술로 피해자 4명을 현혹해 3만 8000싱가포르달러(약 4336만원)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9월 싱가포르에 입국한 알람은 아들 행세를 하는 공범과 함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점술 및 손금 전문가라고 광고하며 손님을 모았다.

알람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흑마술의 저주를 받았다”, “악령에 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불운을 없애주는 인도식 퇴마 의식을 치러주겠다며 돈과 귀금속을 요구했다.

피해자 중 2명은 싱가포르에 사는 부부였다.

부부 중 아내 A씨는 2024년 10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람을 알게 된 뒤 자신의 손금 사진을 메시지로 보냈다.

그러자 알람은 A씨가 흑마술에 걸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흑마술의 저주를 푸는 맞춤형 퇴마 의식을 인도에서 21일간 치러주겠다며 450싱가포르달러(약 50만원)를 요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의 남편 역시 흑마술의 저주에 사로잡혔다며 A씨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의식도 치르기 위해 920싱가포르달러(약 104만원)를 추가로 요구했다.

일주일 뒤 알람은 매우 강력한 원혼들이 A씨 남편을 해치려 한다며 이번엔 1만 9000싱가포르달러(약 2168만원)에 달하는 현금과 금붙이까지 요구했다. 이 중에서 금은 의식을 치르기 위한 도구로, 금붙이를 녹여 특별한 조각상으로 만든 뒤 바다에 던져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알람은 이후 A씨 부부를 위해 퇴마 의식이 거행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그가 말한 퇴마 의식은 실제로 전혀 치러지지 않았으며, 그가 보낸 사진 중 일부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일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식을 치르기 위해 금붙이를 녹여 만들었다던 조각상도 실제로는 가짜 복제품이었다. 그는 이 가짜 조각상을 A씨 부부에게 바다에 던지라고 건네고, 실제 금붙이 장신구는 빼돌려 챙겼다.

2024년 10월 알람은 “인도에 있는 제자 2명이 악령과 맞서다 다쳤다”면서 퇴마 의식을 위해 급히 인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A씨 부부에게 알렸다. 그러면서 제자 2명에게 줄 선물로 휴대전화 2대가 필요하다며 A씨 부부에게 다음날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서야 알람의 행태가 이상하다고 느낀 A씨가 경찰에 신고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알람의 사기 행각은 덜미를 잡혔다.

현지 경찰은 A씨의 신고 다음날 알람의 집을 급습해 그를 체포했다. 압수수색 결과 A씨 부부가 건넨 금붙이도 발견됐다.

알람은 결국 금붙이를 A씨 부부에게 돌려줬으나, 그가 체포된 지 이미 1년이 지난 뒤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알람이 진정으로 뉘우쳐서 금붙이를 돌려준 게 아니다. 더 이상 법적으로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형량이나마 줄여 보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알람을 상습 사기꾼으로 규정하며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했다.

알람의 변호인은 알람이 40년간 점성술에 종사해 인도 남부 텔랑가나 지역에서 저명한 점술가라면서 “그의 체포 소식이 이미 고향 친지들에게 널리 알려져 앞으로도 계속 감시와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이유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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