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돕는답시고 ‘닭뼈 음쓰’ 준 인플루언서…벌금 ‘철퇴’ 맞았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2-01 20:44
입력 2026-02-01 13:48
노숙인에게 먹고 남은 닭뼈 등 형편없는 음식을 주면서 그 반응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말레이시아의 20대 인플루언서가 결국 10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현지 법원은 지난달 29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탕 시에 룩(23)에 대해 4만 링깃(약 1473만원)의 벌금형을 내리고 이를 내지 않으면 징역 4개월을 복역하도록 선고했다.
탕은 극도로 불쾌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탕은 지난해 8월 말레이 반도 최남단의 말레이시아 제2 도시 조호르바루의 웡아푹 거리에서 길바닥에 자고 있던 한 노숙인을 깨운 뒤 음식을 주고 이 과정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더구나 노숙인에게 건넨 음식은 먹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닭뼈를 쌀밥에 섞은,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1분 남짓한 분량의 이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했고, 거센 비난을 받은 뒤 삭제됐다.
논란이 커지자 탕은 문제의 장면이 연출된 것이며, 영상 촬영이 끝난 뒤 해당 노숙인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탕을 기소한 현지 검찰은 비슷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면서 “그것은 자선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오락거리로 삼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SNS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계획적인 착취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탕은 변호인 없이 재판에 출석해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이미 사과도 했다”면서 최소한의 벌금형만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최대 50만 링깃(약 1억 840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각각 또는 함께 처할 수 있다.
선고가 내려진 뒤 탕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택했고, 벌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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