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교육자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서미애 기자
수정 2026-02-01 10:52
입력 2026-02-01 10:52
이정선 교육감·전남교육청 “환영”… 재정 특례·인사·학구 조정이 관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교육계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청은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 교육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담아냈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행정 통합 논의가 정치·행정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교육 현안을 전면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다.
이번 특별법안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전제로 하면서도 교육 분야만큼은 ‘흡수’가 아닌 ‘분권’의 틀로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도 교육청이 가장 우려해온 학구 조정, 교직원 인사, 교육 재정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다루고 통합 이후에도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교육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광주·전남 상생을 통해 더 큰 미래를 만들라는 시·도민의 요구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지역 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교육 차원에서도 함께 풀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 통합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아닌 시너지가 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의 평가도 같은 맥락이다. 도교육청은 “특별법안이 교육자치 확대를 특별법 수준에서 보장하고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른 현실을 고려해 획일적 통합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을 법 조문에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에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정원에 대한 자율성 확대, 도심 소규모학교와 농어촌학교 지원, 통합학교 운영 근거 등 광주·전남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교육 현안이 폭넓게 담겼다. 단순히 조직을 합치는 데서 끝나는 통합이 아니라 교육 정책의 실질적 권한을 현장에 돌려주는 구조를 지향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교육계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정 특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교육을 중심에 둔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광주시교육청과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재정 특례 조항 등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향후 광주·전남 통합 논의의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 효율을 앞세운 통합이 될지, 교육·복지·생활 영역까지 포괄하는 ‘분권형 통합’이 될지는 결국 교육자치 조항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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