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남성 차로 밟아 숨지게 한 60대 ‘무죄’…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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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1-31 23:43
입력 2026-01-31 22:11
“비오는 야간 도로 표면 관찰 힘들고
사람 쓰러졌을 가능성 예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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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도로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57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 1차로에 쓰러져있던 B(사망 당시 65세)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 1차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B씨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했고, 달리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없다”며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전반적으로 어두웠으므로 차량 전조등 불빛 등으로 도로 표면을 뚜렷하게 관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충돌 직전까지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 한 가운데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을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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