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육 투자하면 큰 돈 번다’ 수천억대 투자 사기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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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1-31 11:51
입력 2026-01-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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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본 업자는 130여명, 피해금은 2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4월 첫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A씨와 B씨, 또 다른 피의자까지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이들 3명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 온 8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3월 보완 수사를 요구해 수사가 이어졌다.



앞서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0여명에 피해금은 2000억원 상당이었는데 보완 수사 결과 피해 규모가 더 늘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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