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법 개정 통과… 4·3 희생자 유해발굴·신원확인 탄력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1-30 17:56
입력 2026-01-30 17:56
29일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해 임의 화장 금지·전담조직 신설·유족 채혈 법제화
오 지사 “행불자 마지막 단 한 분 유해도 끝까지 찾을 것”
제주도외에서 행방불명된 4·3희생자를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 유해를 보존·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외에서 행방불명된 4·3 희생자를 포함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해의 임의 화장 금지다. 그동안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는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일괄 화장돼 안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발굴된 유해를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유해 발굴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고,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 유전자 감식 체계를 법률에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제주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 법에 반영된 것으로, 도외 형무소 수감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오는 2월 26일 출범하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협력해 4·3 희생자 명예회복과 신원 확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는 이미 2023년부터 도외 민간인 학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2025년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을 통해 행방불명 4·3 희생자 7명의 신원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 가운데 5명은 도외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이며, 2명은 도내에서 행방불명됐다.
도외 희생자 중 3명은 대전 골령골에서 추가로 확인됐고, 대구형무소 수감자들이 학살된 경산 코발트광산 유해에서 처음으로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도내 희생자는 2007년과 2009년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각각 신원이 밝혀졌다.
이번 신원 확인은 직계뿐 아니라 방계 유족의 적극적인 채혈 참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조카와 손자, 외손자 등 8촌 이내 방계 유족의 유전자 정보가 신원 확인의 열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채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426구의 유해 가운데 도내 147명, 도외 7명 등 총 15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올해도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을 이어가며, 일본에 거주하는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유전자 확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2월 3일 도외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5명의 유해를 고향 제주로 봉환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4·3 희생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방불명된 마지막 단 한 분의 유해를 끝까지 찾고, 4·3 희생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국가 폭력의 아픔을 치유하도록 행방불명인 신원 찾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과거사의 상처를 씻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회·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국가폭력 피해자 및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함께 힘써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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