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응해야”… 인권위, 정신장애인 쉼터 확대 권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1-30 17:44
입력 2026-01-30 17:44

주간형 쉼터 한계… 동료지원인 보호·지원 체계도 강조

이미지 확대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정신장애인을 위한 ‘종일형(24시간) 동료지원 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종일형 동료지원 쉼터 설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를 통해 정신장애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동료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동료지원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주간형 쉼터만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특성상 야간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주간형 쉼터가 함께 도입되더라도 정신장애인이 언제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백 없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쉼터의 인력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개정안에는 ‘2명 이상의 동료지원인을 둬야 한다’고 규정도 있지만, 이 같은 기준으로는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동료지원인의 심각한 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적정한 인력 배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료지원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심리 지원,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구체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쉼터 운영평가에서 질적 지표를 도입·확대해 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인권위가 주간형 쉼터만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본 이유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