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씩 보상’ 조정안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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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26-01-30 17:37
입력 2026-0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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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정보 유출’ SKT, 개보위 상대 1348억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유심정보 유출’ SKT, 개보위 상대 1348억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결국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2026.01.20.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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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소비자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라고,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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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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