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체면 구긴 특검… ‘공소기각’ 변수로 급부상하나[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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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31 14:16
입력 2026-01-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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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서울신문DB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서울신문DB



법원이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해 잇따라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들의 변수로 급부상했다. 특검 수사 단계부터 제기된 ‘무리수 수사’ 논란이 법원 판단으로 구체화 됐다는 지적이다. 피고인 측에서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건들에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을 선고하며 윤 전 본부장의 혐의 중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의사실이 수사대상 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영호 증거 인멸·국토부 서기관 뇌물 “특검법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판결문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도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도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대상 사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한 법리 오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민·이종호·김예성 등 공소기각 요청 줄이어그러나 법원이 “특검법의 수사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특검 기소 사건의 피고인 측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 16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김예성씨도 각각 “별건 수사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쟁점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의 해석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특검법을 개정하며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에 제3항을 추가해 ‘관련 범죄행위’를 정의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예컨대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대상 ‘16호’를 ‘1~15호 사건 수사 과정에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것에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기각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돼온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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