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항소심 ‘직권남용 범위’ 해석이 갈랐다… “재판 실질 개입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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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30 22:55
입력 2026-01-30 16:32

1심 무죄 뒤집고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2심 “재판에 실질 영향 미치면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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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1.30 [공동취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1.30 [공동취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한 것이 유무죄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의 행위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법관 등을 상대로 사법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한정위헌 취지 결정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고,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재판 개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신뢰 없이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당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학연금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은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에게 1심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의 행위에 대해 각각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일반적인 직무권한 내의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지만,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보고 받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를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고, 사실인정을 1심과 달리 판단하려면 절차법에 따라 심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심리가 이뤄진 바 없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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