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처랑 바람피웠지” 흉기로 지인 목 찌른 60대…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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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1-30 16:28
입력 2026-01-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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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지인 B씨의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처와 피해자가 외도해 자신이 이혼하게 됐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전 주변에 “B씨를 살해하겠다”고 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반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어깨를 겨냥했으나 피해자가 움직여 목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그 흉기로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를 봤을 때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여전히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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