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수돗물 몰래 쓴’ 60대,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1-30 15:22
입력 2026-01-30 15:22
이웃의 주택을 지은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수돗물을 끌어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훔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 맞은편 10여 가구로 이뤄진 마을에서 B씨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그의 집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훔쳐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택을 짓고 분양 및 매도하는 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주택이 침수돼 수도관 누수 탐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이 A씨의 주택으로 통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수도관을 연결한 것이며 B씨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집에서 누수 탐지 중 메인 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고,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야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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