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때 ‘국회 봉쇄·체포 시도’ 준장 2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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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수정 2026-01-30 15:12
입력 2026-01-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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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보인 이상현 1공수여단장
눈물 보인 이상현 1공수여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준장은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다.

김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군 간부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파면이 결정되면 신분이 박탈되고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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