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8년 사법 족쇄’ 벗었다
박소연 기자
수정 2026-01-30 01:07
입력 2026-01-30 01:07
대법 ‘업무방해’ 무죄 취지 판단
하나금융 “생산·포용 금융 박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나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29일 함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300만원)이라 회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돼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이 이뤄지지만, 대법원 판단 취지를 감안할 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무자들이 함 회장 지시에 따라 합격자를 재검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달라고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업무방해 위반), 벌금 300만원(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각각 선고했다.
사법 리스크의 핵심 고리가 풀리면서 하나금융의 중장기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하나금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 선점을 목표로 관련 컨소시엄 구축을 그룹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법·제도 정비가 이뤄질 경우 결제·송금 인프라와 자산 토큰화 등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서비스 고도화, 비은행 부문 강화, 글로벌 사업 확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디지털·글로벌 전략을 아우르는 조직 재편과 운영 효율화 작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통합한 후 초대 은행장을 맡은 뒤 2022년 하나금융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실적 성장을 견인한 공로로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2026-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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