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건설사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확정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29 19:47
입력 2026-01-29 19:47
이지훈 기자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박모씨의 유족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쿠마가이구미는 박씨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씨는 22세이던 1944년 10월 쿠마가이구미가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 건설 현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다 이듬해 2월 사망했다. 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 시점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한다.
2022년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5월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나서 유족이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24년 6월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종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해석한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인 만큼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게 아니었다”며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고, 박씨 유족은 이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냈다”고 판시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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