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인 살해·유기한 70대…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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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1-29 15:24
입력 2026-01-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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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이웃 노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9일 A(78)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강원 화천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0월 8일 산양리의 하천 인근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고, 같은 날 수사망이 좁혀오는 데 압박을 느낀 A씨는 약물을 복용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튿날인 9일 병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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