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여친 시신 11개월 보관”… 살인·시체유기 40대男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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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1-29 16:29
입력 2026-01-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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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A(40대)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A(40대)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백상빈)는 29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4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고자인 B씨 동생은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완전범죄 시도는 11개월 만에 끝났다.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 “B씨가 ‘왜 알려준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느냐’고 무시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과거 B씨와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에서 김치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B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은닉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가족들을 속이는 등 장기간 범행을 은폐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시체를 보관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인을 오욕,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그럼에도 유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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