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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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1-28 16:58
입력 2026-01-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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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3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3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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