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샤넬백·목걸이’만 유죄… 법원 “자기 치장에만 급급” 질타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1-28 15:33
입력 2026-01-28 15:0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尹·김건희,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다만 김 여사에 제기된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28일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안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 선고의 근거가 된 유죄 혐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