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 사위…“반성 의문” 징역 13년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1-27 10:48
입력 2026-01-27 10:15
이미지 확대
법원, 판결, 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결, 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 장애가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정해진 기간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아내 B(당시 26)씨, 장인 C(59)씨, 지적 장애가 있는 장모 D(44)씨, 처형 E(28)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잠자리에 누워 있던 D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D씨를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4년 7~8월쯤 처형 E씨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과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9월 장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장인이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함께 생활하던 공간에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총 2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상고까지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유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상고를 포기한 결과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