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장” 女화장실 불법촬영한 男 시청 공무원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1-26 18:09
입력 2026-01-26 18:09
이미지 확대
여자화장실 자료 이미지(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제공
여자화장실 자료 이미지(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제공


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양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26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아래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한 채 범행한 뒤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여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