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 “尹 계엄 만류 실패해 자괴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26 17:09
입력 2026-01-26 17:09
한덕수 23년 선고한 재판부서 심리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국무위원 중 하나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 21일 징역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맡으면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박 전 장관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6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 측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며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한 전 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설득해보라’며 손짓으로 부르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집무실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특검법 입법 저지 의혹에 대해서도 “사적인 목적의 직무 수행은 전혀 없었고, 법무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행정 업무를 특검이 정치공동체라는 허구적 개념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미 사실관계가 유사한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중형을 선고한 만큼, 박 전 장관 역시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문에 박 전 장관이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 언급 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판결문에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18분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나가자, 박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국무위원 참석자 명단을 적었고 20여분 뒤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도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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