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입 꾹 닫고 버티면 끝… 아이폰을 사랑한 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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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1-26 00:02
입력 2026-01-26 00:02

강선우·尹부부 등 비번 제공 거부
입력 실패 반복 땐 ‘데이터 삭제’
“경우의 수 560억개… 해제 불가”

英·佛·호주 등 법으로 제출 요구
법조계 “진술거부권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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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강제수사 대상 피의자들이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해외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지만, 기본권 침해 우려도 적지 않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은 지난 1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폰을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아이폰 비밀번호는 밝히지 않았다.

공천헌금을 둘러싼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휴대전화는 대화 내용과 동선 등이 담긴 핵심 증거로 꼽힌다. 그러나 아이폰 잠금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디지털 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수사기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강제수사 과정에서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서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 2020년 검언유착 수사 때도 검찰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디지털 포렌식에 실패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아이폰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비밀번호 등 핵심 정보가 외부 접근이 차단된 별도의 보안 영역에 저장돼 있고, 일정 횟수 이상 입력에 실패하면 기기 내 데이터가 자동 삭제된다. 입력 실패가 반복될수록 대기 시간도 급격히 늘어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는 반복 시도가 가능하지만, 아이폰은 경우의 수가 이론상 560억개에 달해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관련 법안 검토에 나섰지만,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수사기관의 비밀번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프랑스와 호주도 법원 등의 명령에 따라 제출을 강제하며 불응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과 미국에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명시적 법 조항이 없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비밀번호 제공 거부로 중대한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유영규 법무법인 여온 변호사는 “비밀번호 제출 요구는 수사 편의를 높일 수 있지만,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등 기본권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승혁 기자
2026-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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