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확대 ‘통제안’ 제시…금융위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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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1-25 17:30
입력 2026-01-25 17:30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남발 않게 심의 기구 도입도 제안
금융위, 별도 조직 있는데 냉담
“전방위 수사 권한, 헌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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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안주영 전문기자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안주영 전문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확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이 바라는 대로라면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을 확보하고, 직무 범위도 넓혀 금융회사뿐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까지 사실상 사정권에 두게 된다. 반면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특사경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특사경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금감원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제안 상당수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관세, 산림 등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금융위 수사심의위(수심위)로부터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자본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넘어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도 요청한 상태다. 이에 공권력 남용과 통제 부재 우려가 제기되자 금감원은 내부에 별도 수심위를 두고 수사 남발을 막겠다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시했다. 인지수사 개시 시에는 증선위에 대면 보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미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을 중심으로 한 수심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 내부 심의는 사실상 ‘셀프 심의’가 될 수 있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조사 담당 인원과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위는 구조적으로 통제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 확대를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하다. 금감원은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시너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는 일반 민간기업까지 포괄될 경우 사실상 모든 기업이 금감원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법리 논란도 이어진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민간기업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계좌 추적·동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민간인이 사실상 모든 기업의 장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권한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검토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적용 범위와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정리해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검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도 맞물린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조직개편안은 철회됐지만,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이 재부상하자, 일각에서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론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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