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기대했다면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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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1-25 11:43
입력 2026-0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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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법 개정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두 차례 단행됐던 상법 개정을 예로 들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라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간의 정책 혼선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으나 이듬해인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목적에서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활 의지를 공표한 바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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