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교육감 선거비용 12억 8200여만원으로 제한…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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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6-01-23 15:23
입력 2026-01-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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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2억 8200여만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900여만 원 증가했다.

이는 인구수는 제8회 지방선거 대비 3만 2007명 줄었으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당시 5.1%보다 높은 8.3%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9600여만원이다.

달서구청장 선거가 2억 68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수 선거가 1억 2300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밖에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 1억 8000여만원, 지역구 대구시의원 선거 평균 5800여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평균 6100여만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시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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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비용제한액은 제8회보다 증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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