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전 대구 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구청장 출마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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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1-23 11:36
입력 2026-01-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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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서울신문DB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서울신문DB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게 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그는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 이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당시 대구시장이던 홍준표의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21대 대선까지 상당 기간 남은 시점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정 전 부시장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돼 있어서다. 정 전 부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구의 발전을 위해 제가 가장 기여할 곳이 어디인지 숙고하고 있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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