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해… 비주거용·주거용 달리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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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1-23 10:27
입력 2026-01-23 10:27

李 “장특공제가 매물 막고 투기 권장
당장 세제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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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구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주거용과 주거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돼 1년 단위로 연장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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