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제품 가져오면 돈 주겠다”…사회초년생 속여 수억 가로챈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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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1-22 16:38
입력 2026-01-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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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영리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영리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이나 가전제품을 렌털하도록 한 뒤 그 제품을 대신 팔아 2억 7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영리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속칭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젊은이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했다. 내구제 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렌털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삼자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내구제 대출로 1억 5000만원 상당 수익금을 만들고, 6개월 뒤에 파산 신청해서 개인 회생하면 손해 볼 일이 없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유인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니터, 압력밥솥, 휴대전화 등을 넘기면 자신들이 처분하고 돈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60회에 걸쳐 총 2억 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외국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중국이나 캄보디아 범죄 관련 조직에 넘기려고 시도하거나 때리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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