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격범 1심서 무기징역

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01-22 00:42
입력 2026-01-22 00:42
“공공 안전 위협, 극히 악질적 범행”
21일 아사히신문, NHK 등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는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는 약 300명의 청중과 경호 인력이 있었고, 총탄이 다른 사람에게 맞을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공포를 안겼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씨에 대해서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은 데 따른 큰 상실감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언급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8일 나라시에서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향해 수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마가미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어머니의 종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으로 인한 가정 파탄 등 성장 배경을 양형에 반영할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섰다. 검찰은 “사회 변혁을 명분으로 폭력에 의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절망 속에서 미래를 잃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대 징역 20년을 주장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2026-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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