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은 한덕수…법정 구속 전 마지막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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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수정 2026-01-21 17:32
입력 2026-0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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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홍윤기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홍윤기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곧 바로 법정 구속했다.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심 선고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한 전 총리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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